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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 [대구법원] 월 433,600원을 60개월간 원금의 41% 변제 나머지 원금 59% 및 이자전액 면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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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371회 작성일 19-07-18 14:25

본문

2019개회22861 당사자 박언*

 

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



(A)월평균

가용소득

433,600

 

(B)변제횟수

60

 

(C)총 가용소득

26,016,000

 

2.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

160회분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내역 (2019. 8. 20. 2024. 7. 20.)

채권번호

채 권 자

개인회생채권액

월 변제예정(유보)

총 변제예정(유보)

확정채권액

(원금)

미확정채권액

(원금)

확정채권액

(원금)

미확정채권액

(원금)

확정채권액

(원금)

미확정채권액

(원금)

1

()케이비

국민카드

11,916,187

0

80,960

0

4,857,600

0

2

()케이비

국민카드

1,958,348

0

13,306

0

798,360

0

3

()케이비

국민카드

10,198,594

0

69,290

0

4,157,400

0

4

()케이비

국민카드

5,775,002

0

39,236

0

2,354,160

0

5

롯데카드

()

8,953,940

0

60,834

0

3,650,040

0

6

삼성카드

()

18,320,461

0

124,471

0

7,468,260

0

7

()

대구은행

6,697,895

0

45,506

0

2,730,360

0

합 계

63,820,427

0

433,603

0

26,016,180

0

총 계

63,820,427

433,603

26,016,180

 

 

3. 변제율

가용소득에 의한 변제: 원금의 [40.7]% 상당액